‘1200억 유산 상속설’의 진실은? 홍상수와 김민희, 혼외자 상속권 논란
혼외자도 법적 상속권 가질 수 있어
홍상수 감독(64)과 배우 김민희(42)의 임신 소식이 전해지면서, 두 사람 사이에서 태어날 혼외자의 상속 문제에 대한 법적 논의가 뜨거워지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혼외자 역시 법적으로 상속권을 가진다는 입장을 밝혔다.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출연한 김미루 변호사는 "혼외자도 직계 비속에 해당하기 때문에 민법상 상속 순위에 따라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유산 상속설…홍상수 감독의 재산 규모는?
홍상수 감독이 과거 그의 어머니로부터 1200억 원의 유산을 상속받았다는 설이 있다. 그의 어머니 고 전옥순 여사는 한국 영화계의 첫 여성 영화 제작자이며 일본에서 출판 사업을 했던 인물로 알려져 있다.
법조계 전문가들은 이 유산 상속설에 근거하여, 홍 감독이 상당한 재산을 보유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만약 홍 감독의 유산 상속설이 사실이라면, 그의 혼외자 역시 이 재산의 일정 부분을 상속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혼외자의 상속권 인정 절차는?
혼외자가 법적으로 상속권을 가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인지 절차를 거쳐야 한다. 홍상수 감독이 혼외자를 인지할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에 자녀로 등재되며 상속권을 인정받게 된다. 조인섭 변호사는 "인지가 이루어질 경우, 현재의 배우자와 혼외자가 모두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상속 비율과 유언…결국 유류분이 관건
상속 재산의 분배 비율은 기본적으로 배우자가 1.5배, 자녀는 1배의 비율로 분배된다. 하지만 홍상수 감독이 유언장을 통해 재산의 전부를 김민희와 혼외자에게 물려주겠다고 명시할 경우, 법적 배우자는 유류분만 청구할 수 있다. 유류분은 법정 상속분의 50%로 제한되기 때문에, 배우자가 상속받는 재산의 비율이 크게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여전히 이어지는 불륜 관계…홍상수의 이혼 소송 실패
홍상수와 김민희는 9년째 관계를 이어오고 있지만, 법적 이혼은 성사되지 않았다. 홍 감독은 2019년 이혼 소송에서 패소했고, 그의 배우자는 당시 "남편이 돌아오길 기다리겠다"며 이혼 의사가 없음을 밝혔다. 법원은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홍상수에게 있다고 판단하여 이혼을 허락하지 않았다.
홍상수 감독의 혼외자 상속 문제는 한국 사회에서 혼외자의 법적 지위와 상속권에 대한 논의를 새롭게 촉발시키고 있다. 앞으로의 전개에 이목이 집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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